서울 서초구가 각종 신고와 인·허가업무 216건을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는 등 획기적인 공무원 업무 권한 조정을 단행했다.
서초구는 ‘사무전결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사무전결규칙은 특히 구청 행정업무 중 70% 가량을 과장급 이하 실무공무원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눈길을 끈다. 의사결정단계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처리는 보다 신속하게 되는 셈이다.
직급별로 보면 과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이전 1432건에서 1542건으로 110건 늘어났다. 담당자 처리사무는 379건(13.3%)에서 604건(19.6%)으로 225건(6.3%포인트)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담당자 전결사항은 대부분 각종 인·허가나 신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등 건축 식품 위생 산업 환경 청소 교통 주차 복지 부동산 공원녹지 분야다.
서초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지식이 풍부한 상급자에게 의사결정을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구청 내 지식관리시스템인 ‘서초?마당’에 축적된 행정지식을 참조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급 이상 결재를 맡아야 했던 업무는 6% 포인트 줄었다. 구청장 처리사무가 168건(5.9%)에서 112건(3.6%)으로 56건(2.3%P), 부구청장 업무는 230건(8.1%)에서 226건(7.3%)으로 4건(0.8% 포인트) 줄었다. 국장 처리사무는 632건(22.2%)에서 596건(19.4%)인 36건(2.9% 포인트)이 감소했다.
한편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종전 2841건에서 3080건으로 늘었다. 고객만족와 직원 영어교육 등을 위한 지원업무, 건강도시 추진업무 등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결권 대폭 하향으로 민원처리간이 크게 줄고 공무원 업무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그만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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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사무전결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사무전결규칙은 특히 구청 행정업무 중 70% 가량을 과장급 이하 실무공무원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눈길을 끈다. 의사결정단계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처리는 보다 신속하게 되는 셈이다.
직급별로 보면 과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이전 1432건에서 1542건으로 110건 늘어났다. 담당자 처리사무는 379건(13.3%)에서 604건(19.6%)으로 225건(6.3%포인트)으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담당자 전결사항은 대부분 각종 인·허가나 신고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건축물 표시변경이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등 건축 식품 위생 산업 환경 청소 교통 주차 복지 부동산 공원녹지 분야다.
서초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행정지식이 풍부한 상급자에게 의사결정을 많이 의존했지만 지금은 구청 내 지식관리시스템인 ‘서초?마당’에 축적된 행정지식을 참조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급 이상 결재를 맡아야 했던 업무는 6% 포인트 줄었다. 구청장 처리사무가 168건(5.9%)에서 112건(3.6%)으로 56건(2.3%P), 부구청장 업무는 230건(8.1%)에서 226건(7.3%)으로 4건(0.8% 포인트) 줄었다. 국장 처리사무는 632건(22.2%)에서 596건(19.4%)인 36건(2.9% 포인트)이 감소했다.
한편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는 종전 2841건에서 3080건으로 늘었다. 고객만족와 직원 영어교육 등을 위한 지원업무, 건강도시 추진업무 등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결권 대폭 하향으로 민원처리간이 크게 줄고 공무원 업무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그만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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