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서브프라임사태가 온다면?

금통위 결정 통해 중앙은행 직접개입 가능

지역내일 2008-04-04
집값이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부실을 상각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서브프라임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결과는 끔찍한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미국이 과도한 대외채무와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건 역설적으로 미국의 화폐가 달러이기 때문이다. 그 달러가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 이른바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 : 돈을 찍으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화폐주조 이익)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나라가 누리는 이익을 일컬음)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달러약세로 인한 고통을 전세계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미국은 가장 ‘발전된(복잡해진)’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직접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수단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일본·미국형 부동산발 경제위기는 최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야할 사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정적으로 한국에도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리·예금지급준비율 조정과 공개시장 조작 등 전통적 방식 외에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65조에 따르면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된다.
일반기업에도 대출을 해주거나 부채를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 한은법 79조는 한은이 정부·정부대행기관·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있어서 금통위원 4명이 찬성할 경우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 연준리가 내놓은 각종 제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돼 있다”면서 “그 정도 정책을 내놓을 만큼 한국경제가 나빠지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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