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정당활동 이유로 해고된 성향아씨 - “비정규직은 정치활동 왜 못하나요”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 적용" … 노동위 “부당해고”

지역내일 2008-04-07
“정당활동했다고 직장에서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정규직이거나 노조가 있어서 조합원이었다면, 이렇진 않았겠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년간 계약직으로 일해 온 성향아(40)씨는 지난 연말 계약해지됐다. 정당활동이 문제였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건 2000년 4월이었고, 공단에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03년이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내가 당원이라는 걸 알아요. 나 말고도 당원들이 많고요. 작년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12월 20일 회사 간부가 나를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계약직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성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 정규직노조와 회사와 단체협약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안이 있었고, 노사간엔 비정규직 41명중 14명을 정규직화한다고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노조 간부로부터 별정직 전환자중 자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을 받았다.
“12월 인사담당이 불러서 갔더니 ‘정당 활동을 했느냐’고 묻더군요. 늘 얼굴을 마주대고 일했던 자상한 분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천 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나중에 지방노동위원회 서류를 통해 12월 4일 인사위원회가 열려 자신을 제외시키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규직노조로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노조간부들은 모두 당원이었고, 여가시간을 내서 선거운동도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곤혹스러워하더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규정엔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정치활동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권리 아닌가요. 헌법재판 결과를 뒤져보니 2004년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공무원은 정치를 못하도록 돼 있지만, 나는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공단엔 지금도 당원들이 수십명 있어요. 모두 같은 처진데, 누구는 잘릴 수 잇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성씨는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직복직’을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기미가 없다.
성씨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일하던 때였다. 1992년 고려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몇군데를 거쳐 근무하던 곳에서 당시 노사갈등을 겪었다.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에서 앞장서 도와줬고, 고마운 마음에 당원으로 가입했다. 그가 무슨 거창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다. 이라크전쟁이나 파레스타인 사태가 생기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활동을 했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랜드 후원 일일주점 티켓을 판 게 고작이었다.
공단엔 4년전 간호사 대상 계약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원래 정규직 업무였는데, 진료심사를 하는 공단직원들에게 병원진료기록에 대해 자문하거나 공무상요양비 적정성을 심사하는 일이었다.
“나처럼 간호사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총선 후보로도 나오고 비례대표로도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성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아 살고 있다. 3개월 후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처지가 알려져 간호사 일도 하기 어렵게 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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