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들어 불법 찬조금 극성

지역내일 2008-04-07
교육청 매년 근절대책발표 … 솜방망이 징계가 부채질
학부모회가 나서 불법 모금 … 음성화·고액화 추세

새 학기 들어 시도교육청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올 들어 불법 찬조금 모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불법 찬조금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엄중처벌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장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학부모총회에서 2007년 학부모회 회비 결산서를 배부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으로 550여만원을 거둔 것을 비롯해 세 차례 바자회 수익금까지 총 1700만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불법 찬조금은 학교 육상부 점심식사 비용으로 2회에 걸쳐 130만원이 사용됐으며 보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도 62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이 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에서 학부모회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 한 초등학교는 체육진흥회를 통해 교사 체육복구입비, 체육대회 향응제공비등으로 1인당 5만~15만원을, 경기 한 고등학교와 경기 한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모았다. 또 서울 한 외고는 학급회비 30만원과 논술 수업료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회비로 30만원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부모총회를 모두 마친 3월 말부터 학부모상담실에 불법찬조금 상담문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한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주춤했던 불법찬조금이 초·중·고 할 것 없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올해 상담전화의 공통점은 고등학교의 불법 찬조금은 음성화한 반면 액수가 30만 원대로 커졌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초등학교의 체육진흥회가 다시 등장해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못지않은 액수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청, 현실 모르나 모르는 척 하나 = 찬조금 문제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시도교육청은 근절 대책만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불법 찬조금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매번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최근 3년간 해마다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됐다. 해당 교육청은 관련교사들에게 경징계처분을 결정했다. 교장과 교감에게는 이 보다 훨씬 약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학부모단체의 주장에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감사 표시로 돈을 건넨 성격이 강하고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자발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는 향응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형식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학교장의 은근한 요구와 묵인 그리고 방조가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지금까지 온존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버젓이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결국 대다수 학부모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학부모 총회참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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