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임대주택사업 관심 높아

임대수입 외에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어 … 소형 세제혜택 많아

지역내일 2008-03-18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수익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자금은 늘었지만 주식과 펀드시장은 이미 미국발 악재로 큰 손실을 봐 투자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주택사업은 고정 임대수입 외에 부동산 시장이 풀려 거래가 활성화 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30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전문직 독신가구가 늘고 있는 점도 임대주택사업의 호재가 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1994년 등록제 시행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4년말 105명, 3만2935 가구에 불과하던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이 2006년 말에는 3만8613명, 133만204 가구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사업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 또는 건축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임대사업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다세대 주택이나 개인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대형보다는 소형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요도 많고 각종 세제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산세도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된다.
임대주택은 또 현재 임대료를 조금 받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지역이 발전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로 인한 양도차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 및 거주가 편리하며 독신자 및 신혼부부를 겨냥한 소형평형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단지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야 할 점도 있다. 세제혜택이 국민주택규모에만 집중돼 있으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해당 구청 취득세와 등록세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입지에 따라 점점 차별화되고 있다”며 “옥석을 골라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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