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지분에 임대료 부과해야”

김관영 교수 “지분형 주택제 현 구조로는 투자수익 어려워”

지역내일 2008-03-19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중 하나인 ‘지분형 분양주택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재무적 투자자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한양대(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오후 개최되는 한국주택학회 주최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제도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51% 지분소유)와 재무적 투자자(49% 지분소유)에게 소유권을 분리해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임. 10년간 주택 매매는 금지되며, 투자 지분은 전매제한에 관계없이 처분이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청산 전까지는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 수익을 주택가격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투자기간 동안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10년간 총수익률도 채권형 펀드보다 높은 59.8%를 기록해 투자 메리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청산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 및 이용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 간격으로 분양요청시 잔금납부후 청산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투자지분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주헌 주택도시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연계돼 있는 현 구조에서는 임대료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대신 박 위원은 월임대료를 일정기간 적립한 뒤 이를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투자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고성수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 모기지 제도를 개선해 주택금융비용을 저하시키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해 신용도를 극대화한 후 저리로 자금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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