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성장 드라이브에 환경은 뒷전

지역내일 2008-03-19 (수정 2008-03-19 오전 9:27:22)
이 대통령 “새만금 관광개발부터 하라”
산업단지·대운하 등 특별법 통해 ‘환경보호’ 무력화

이명박 정부의 ‘성장·개발 드라이브’에 환경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농림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헬기로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일대를 둘러봤다. 강현욱 전 전북지사가 동승해 현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 대화록.

이명박 대통령 : 누가 랜드마크타워 하려고 하나
강현욱 전 전북지사 : 국내 대기업 3, 4군데가 하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 : (비응도에서 신시도까지 방조제 보면서) 여기에 관광지 먼저 개발하나
강 전 지사 : 내년 말까지 토지 조성한다. 섬이 있고 아주 좋은 곳이다. 평당 30만원 한다.
이 대통령 : 호텔도 들어가고 하나
강 전 지사 : 랜드마크 타워 서고…
이 대통령 : 관광객 오면 호텔에서 자고 가야지
강 전 지사 : 골프도 하고… 4군데 컨소시엄에서 관심 있다.
이 대통령 : 빨리 서둘러 해야 한다.
강 전 지사 : 내년이면 (공사) 다 된다.
이 대통령 : (공사) 다 해놓고 할 필요 없다.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하면 된다. 관광지 개발부터 먼저 하라.
강 전 지사 : 계획만 세우면 투자자는 다 온다.

애초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보호를 내세운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지확보’를 위해 강행됐다. 2006년 대법원이 환경단체의 매립반대 소송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현지에서 이뤄진 농림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장 문제’인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단지 이 대통령은 헬기시찰에서 “빨리하라. 관광지 개발부터 하라”고 다그쳤을 뿐이다. 논란의 핵심인 ‘갯벌보호’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농림부 새만금 업무보고 빠져 =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내년까지 84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중으로 48건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 중 핵심 내용은 농지·산지 규제 완화다. 논이나 산을 외지인도 살 수 있고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속에 논밭과 산이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 따르는 보존 등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6개월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바꾼다’고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차 구미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즉각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다.
다음 주 있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피해가겠지만, 한강수계의 규제완화 대책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해제론’까지 나오고 있다. ‘개발이냐 보호냐’의 첨예한 대립점을 어떻게 절충할 지 주목된다.

◆환경부도 고개 숙여 =
‘환경적 관심’은 21일 환경부 업무보고로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성장과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환경 ‘마지노선’을 쳐야할 부처다. 일종의 ‘여당 내 야당’이다.
환경부는 지난 인수위 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아킬레스건인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팔당 취수원 이전은 어렵다”며 나름대로의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만의 신임 장관은 “대운하 반대론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며 이미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이미 보고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나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통해 환경적 규제를 대폭 축소 내지 건너뛴다고 돼 있다. 새만금 특별법·대운하 특별법·산업단지 특별법 등을 통해 기존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적 보호조항을 무력화시키는 데 환경부는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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