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행 개선방안 일본
화재 12.2% 37.60% 33.0%
자동차 25.2% 16.88% 14.0%
특종책임 25.2% 14.84% 34.0%
특종상해 25.2% 51.56% 26.0%
특종기타 25.2% 21.11% 34.0%
*적정 지급여력기준비율은 1년을 평가기간으로 함(보험금 기준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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