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품에 직접생산 표시한 제과업체 등 적발(연합)

지역내일 2008-04-08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허위로 표시한 제과업체 등 234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0일간 자치단체과 합동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및 문방구 등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총 5천58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234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제과업체 ㄱ사는 납품 받은 과자류를 작은 용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공정만 거치고도 자신들이 직접 제조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장 시설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체 49곳, 직원들이 법에 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 25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판매또는 보관한 업체소 21곳,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34곳, 시설기준 위반 업체 26곳 등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시행에 앞서시범사업 학교를 지난해 12개 학교에서 올해 54개 학교로 확대해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범위 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시설 개.보수 비용 50% 지원과 함께 우수판매업소를 알리는 로고 사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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