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험, 가축보험 급할 때만 요란

지역내일 2008-04-08
AI보험, 가축보험 급할 때만 요란
민간보험사들 판매실적 저조 ‘속빈강정’
기초통계조차 없어 제대로 된 피해 보장 안 돼

국내서 또 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돼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을 통한 보장은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당국은 AI가 발생하거나 가축들이 대규모 폐사하는 사고 등이 발생할 때면 피해 농가를 위해 민간보험을 통한 보장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지만 정작 민간보험사들은 상품개발이나 판매의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보험사들의 보험을 통한 보장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과 가축보험이 있다. PL보험은 축산업자가 판매·공급한 닭, 오리, 소 등이 질병에 감염돼 재료가공이나 조리중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또 가축보험은 축산농가 등에서 기르던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부터 농·축협 공제뿐 아니라 민간보험사들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은 거의 미미하다. 가축보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민간보험사들이 판매한 총액이 1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PL보험의 경우에는 AI로 인한 피해보장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통계청이 ‘제5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통해 AI와 사스 등을 신종질병으로 지정하면서 AI 전용보험 등이 출시될 것처럼 알려졌지만 현재 전용보험 출시를 준비 중인 보험사는 없는 상태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PL보험은 농협공제에서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실적이나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서 “기초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AI 전용보험 상품은 아직 개발을 준비 중인 보험사가 없는 곳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가축보험은 지난해 농림부가 ‘민간보험사 참여를 유도해 축산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농가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판매실적이 보여주듯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민간보험사 관계자는 “일반 재물보험보다 가축보험은 손해율도 높고 모럴리스크도 큰 편이어서 내부적으로 인수제한(보험가입거절)을 많이 하고 있다. 일선 영업조직에서는 이런 보험이 있는 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라고 털어놨다. ‘억지춘향’ 식으로 참여는 하지만 적극적인 판매의지는 없다는 의미다. 손해율 등 기초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뛰어들 민간보험사는 없는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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