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인사위원회는 ‘들러리’

발령 하루 전 열리기도...형식적 절차로 전락 정보 없어 심의 거의 불가능...임용권자 요구 따라 의결만

지역내일 2001-05-12
공무원의 승진 임용시 사전심의와 의결을 맡고 있는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인사의 ‘들러리’로 전락, 애초 설립 목적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인사 대상 공무원의 자격 심사를 위해 설립됐지만 발령나기 하루 전 급하게 개최되는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인사 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안산시에서 이루어진 국장 인사를 다룬 인사위원회의 경우도 인사 발령나기 불과 하루 전 개최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위원회 소집 전 인사 대상 인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인사위원회가 형식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 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는 소수에 불과해 ‘공무원만의 리그’가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안산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다섯 명의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등 국장 급 공무원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산시 인사위원회의 한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시장의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는 시장인데 시장 뜻과 다른 결정이 날 수 있겠느냐”며 “인사위원회는 임명권자의 요구에 따라 의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도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별한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한 결국 임용권자의 뜻에 따르게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경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5∼7명으로 돼있는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두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단체장들의 맹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안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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