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등에 적용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재무건전성 규제)가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흥주 성균관대 교수는 11일 한국보험학회(회장 신수식 고려대교수) 정기학술 발표회에서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기준을 적용,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촉진시키기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국내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는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 과정에서 IMF의 권고에 의해 급조(20년전 설정된 EU제도를 그대로 도입)돼 외국제도의 모방한 제도다.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따라서 보험종목별로 지급여력의 기준을 세분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이 장기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에 대해 단일 기준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지급여력 기준을 보험종목별로 세분화하고 경험통계에 근거해 적절한 기준비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따를 때 정 교수는 △장기보험 적정기준 비율 재조정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 적정기준 비율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은 생명보험기준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의 4%와 위험보험료의 일반보험기준비율(25.2%/16.8%)을 적용하고 있다”며 “손해보험회사에 금리위험 있는 경우만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리확정형은 4%, 금리위험이 거의 없는 금리연동형에 대해서는 1% 정도의 기준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급여력기준 비율은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구분없이 보험료 기준 17.8%, 보험금 기준 25.2%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하고, 약 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의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EU나 미·일 등의 경우 RBC제도의 부채위험은 종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도 “현행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오늘날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위험기준 자본금제도로서 부적절하다”며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식별하여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 교수는 특히 △지급여력기준 산출시 위험보험금에 적용되는 보험위험계수가 단지 과거 1년간 의 데이터에 기초해 회사별로 산출됨으로써 통계적 신뢰성이 낮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볼 때 보험위험계수가 가장 높게 산출된 생보사의 경우 0.464%로 EU의 최고치인 0.3%보다도 훨씬 높으며 △지급여력의 평가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우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부실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예금보험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특성을 인정, 은행 등과는 차등적인 예금보험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획일적으로 5000만원까지만 보장(미국: 은행예금 - 10만불, 생명보험 - 30만불(사망급부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오늘날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위험기준자본금제도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또 자산불량 위험을 포함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위험기준자본금제도(예: RBC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밖에 △보험위험계수를 분산 및 대수의 법칙을 사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위험보험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회생가능 기업과 불가능 기업을 식별하여 불능기업은 조속한 정리 △유가증권 평가는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예: 과거 1~2년간 이동평균가격)값을 적용하여 하되, 평가주기는 선진국과 같이 1년으로 조정 △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예금보험제도를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흥주 성균관대 교수는 11일 한국보험학회(회장 신수식 고려대교수) 정기학술 발표회에서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기준을 적용,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촉진시키기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국내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는 1997년 말 금융외환위기 과정에서 IMF의 권고에 의해 급조(20년전 설정된 EU제도를 그대로 도입)돼 외국제도의 모방한 제도다.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따라서 보험종목별로 지급여력의 기준을 세분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이 장기보험을 제외한 전종목에 대해 단일 기준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지급여력 기준을 보험종목별로 세분화하고 경험통계에 근거해 적절한 기준비율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따를 때 정 교수는 △장기보험 적정기준 비율 재조정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 적정기준 비율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장기보험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은 생명보험기준을 적용해 책임준비금의 4%와 위험보험료의 일반보험기준비율(25.2%/16.8%)을 적용하고 있다”며 “손해보험회사에 금리위험 있는 경우만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리확정형은 4%, 금리위험이 거의 없는 금리연동형에 대해서는 1% 정도의 기준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급여력기준 비율은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구분없이 보험료 기준 17.8%, 보험금 기준 25.2%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하고, 약 5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의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EU나 미·일 등의 경우 RBC제도의 부채위험은 종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류근옥 서울산업대 교수도 “현행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오늘날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위험기준 자본금제도로서 부적절하다”며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식별하여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 교수는 특히 △지급여력기준 산출시 위험보험금에 적용되는 보험위험계수가 단지 과거 1년간 의 데이터에 기초해 회사별로 산출됨으로써 통계적 신뢰성이 낮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볼 때 보험위험계수가 가장 높게 산출된 생보사의 경우 0.464%로 EU의 최고치인 0.3%보다도 훨씬 높으며 △지급여력의 평가도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우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부실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예금보험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특성을 인정, 은행 등과는 차등적인 예금보험 보상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획일적으로 5000만원까지만 보장(미국: 은행예금 - 10만불, 생명보험 - 30만불(사망급부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오늘날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위험기준자본금제도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또 자산불량 위험을 포함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위험기준자본금제도(예: RBC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밖에 △보험위험계수를 분산 및 대수의 법칙을 사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위험보험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회생가능 기업과 불가능 기업을 식별하여 불능기업은 조속한 정리 △유가증권 평가는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예: 과거 1~2년간 이동평균가격)값을 적용하여 하되, 평가주기는 선진국과 같이 1년으로 조정 △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예금보험제도를 은행 등 타금융권과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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