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표준 원가계산 센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발주 공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제품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동으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인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표준 원가계산 센터’를 법제화해 타당한 납품단가 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위원장은 정부발주 공사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단일품목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보전장치로서 미흡하다”며 “원자재가격 급등시 원도급자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급계약자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중소기업도 원도급자(대기업, 공공기관)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총공사비 기준(현행 3%)으로는 특정자재 등 단일품목의 가격이 폭등해도 공사비 총액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고, 납품중소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수·위탁기업이 참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원가 계산전문기구’(가칭)를 설치해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폭을 정하고 단가변동을 이 범위내에서 유도하는 것도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포함한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산업별 적정 단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결정을 불공정행위 판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처벌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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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발주 공사에서도 중소기업의 제품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동으로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인 최용록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표준 원가계산 센터’를 법제화해 타당한 납품단가 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가조정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위원장은 정부발주 공사에도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행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단일품목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보전장치로서 미흡하다”며 “원자재가격 급등시 원도급자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급계약자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중소기업도 원도급자(대기업, 공공기관)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총공사비 기준(현행 3%)으로는 특정자재 등 단일품목의 가격이 폭등해도 공사비 총액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고, 납품중소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수·위탁기업이 참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원가 계산전문기구’(가칭)를 설치해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폭을 정하고 단가변동을 이 범위내에서 유도하는 것도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포함한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주요 산업별 적정 단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결정을 불공정행위 판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에 관하여 징벌적 처벌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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