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의정비 인상은 위법

서울시 시민옴부즈만감사 결과 … 의정비 재심의, 담당 공무원 문책 요구

지역내일 2008-04-14
서울시는 도봉구의회가 월정수당을 매달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봉구 주민 홍모씨 외 116명이 청구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의정비 심의위원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은 2~3배수를 추천 받아 적격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봉구와 구의회는 1배수만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또 심의위원 추천은 당초 대상단체 명단에도 없고 도봉구에 소재하지 않은 특정 언론단체를 선정했고, 도봉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봉구의정비심의위는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구청이 제시한 10개 문항의 설문서 내용 중 핵심항목은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게 변경해 설문서를 작성했다. 설문서를 작성할 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포함된 급여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매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뺀 월정수당 187만원만이 급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설문내용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봉구의정비심의위는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봉구 의정비는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95.19%(월정수당 2244만원→4490만원, 연간총액 3564만원→5700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봉구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 후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 현행 의정비 결정방식인 지방자치단체별 자율결정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급상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법령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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