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신호총 불법 개조한 일당 검거

지역내일 2008-04-11
불법으로 총기를 판매한 총포판매업자와 구매자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구명신호총을 불법개조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류 단속 등)로 총포판매업자 김 모씨 등 5명과 구매자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구매자들을 해상재난구조단이라는 단체에 편법 가입시켜 구명신호총 소지 허가를 받아주는 수법으로 모두 100여명에게 총기를 판매했다. 현행법상 선박소유자나 산악·해상구조대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구명 신호총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 호신용 가스분사기를 구입하려는 이들에게 구명신호총을 불법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1정당 70만원에서 300만원의 금액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신호총 발사대를 제거하거나 총열을 개조할 경우 인마 살상이 가능한 가스발사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가스발사총을 집중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스발사총 판매가 부진해 이같은 방법으로 구명신호총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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