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관련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22.5%나 줄어들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37.2%나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발효된 지난 9월 이후 6개월동안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고 일본 경시청이 밝혔다. 새로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탄 ‘동승자’ 및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차량제공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 ‘주류제공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신법이 발효된 지난 9월 19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6개월간 발생한 음주운전에 의한 인사사고는 31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5% 감소했다. 사망사고 역시 14.4%가 줄어든 17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37.2%가 줄어든 2만7661명이었으며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 역시 27.6%가 줄어든 501명으로 집계됐다. 최고형이 ‘징역 10년 이하’로 개정전보다 2배 늘어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붙잡힌 경우도 15.4% 줄어든 691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613명에 달했다. 이중 음주운전자 ‘동승자’는 4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제공자’는 111명, ‘술 제공자’는 58명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서는 단체미팅을 하고 돌아가던 20대 남녀 6명이 적발돼 운전자는 체포되고 차를 빌려준 사람은 벌금 30만엔, 동승한 4명 역시 벌금 20만엔씩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본 경시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낳고 있다”며 “악질적인 위반자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엄한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일본 = 장유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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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발효된 지난 9월 이후 6개월동안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고 일본 경시청이 밝혔다. 새로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탄 ‘동승자’ 및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차량제공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 ‘주류제공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신법이 발효된 지난 9월 19일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6개월간 발생한 음주운전에 의한 인사사고는 31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5% 감소했다. 사망사고 역시 14.4%가 줄어든 17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37.2%가 줄어든 2만7661명이었으며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 역시 27.6%가 줄어든 501명으로 집계됐다. 최고형이 ‘징역 10년 이하’로 개정전보다 2배 늘어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붙잡힌 경우도 15.4% 줄어든 6919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613명에 달했다. 이중 음주운전자 ‘동승자’는 4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제공자’는 111명, ‘술 제공자’는 58명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서는 단체미팅을 하고 돌아가던 20대 남녀 6명이 적발돼 운전자는 체포되고 차를 빌려준 사람은 벌금 30만엔, 동승한 4명 역시 벌금 20만엔씩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본 경시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낳고 있다”며 “악질적인 위반자에게는 앞으로도 더욱 엄한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일본 = 장유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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