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이수제 논란

법무부 “이민자 적응 위해 필수” … 여성단체 “220시간 교육, 또 다른 짐”

지역내일 2008-04-15
법무부가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여성·인권 단체들의 모임인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는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법무부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이다. 법무부는 이날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이 제도는 내년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0시간 가량의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혼 이민자 여성들도 국적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만 지나면 시험이나 프로그램 이수없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전국이주여성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최소 22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가사노동과 부모봉양, 육아와 노동 등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적 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정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미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실장은 “이 제도는 국적과 연계돼 있어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 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돕기보다는 또 하나의 짐을 만드는 것”이라며 “결혼이민 여성들에게만 한국민이 되기를 강요할것이 아니라 가족과 남편들도 여성들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본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용호 법무부 사회통합과 사무관은 “외국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거나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좀더 빨리 적응하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차 사무관은 또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 결혼 이민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전체 11만명중 1만명 정도만 참여했을 뿐”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지난 2003년부터 귀화를 위한 국적필기시험이 면제됐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필기시험부활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지난달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쳤으며 교육기관 선정작업까지 진행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선 기자 s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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