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방·신용카드깡 여전히 기승

지역내일 2008-04-16
금감원, 불법대부·카드깡 186곳 적발
“피싱범죄도 갈수록 대형화, 고급정보 노려”

무이자대출, 이자할인(50~60%) 대출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해 최저 연 70에서 최고 연 136%의 고리를 뜯는 일수방이 대거 적발됐다. 또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즉시대출’ 이름의 불법 신용카드할인을 하던 속칭 카드깡 업체도 당국의 수사가 의뢰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자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법정 이자한도(49%)를 초과해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업체 14곳과 카드깡 혐의업체 17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월)세 보증금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를 상대로 최소 10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 일수 소액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깡 업자들은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이나 금 등 물건을 산 뒤 이를 도매상에게 할인해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깡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다. 더구나 카드깡은 높은 수수료(이용금액의 20~25%)가 붙기 때문에 카드채무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 피해자 P씨는 올 3월 9일 카드깡 업자 H로부터 마트, 여행사, 아울렛 등서 물품구매 후 되파는 방식으로 100만원을 융통받았으나 한달도 안된 4월 1일 220만원의 카드깡 대금청구서를 받았다. 이는 할부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연 1905%의 살인적인 고리사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본인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조심하라”며 “제도금융권에서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협회 등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을 통하면 제도금융회사 이용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피해발생시에는 즉각 경찰(국번없이 1379)과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적인 피싱범죄 대책 협력기구인 안티피싱워킹그룹(APWG)의 피터 캐시디(Peter Cassidy) 사무총장은 “최근 피싱은 대형 자산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방한중인 캐시디 사무총장은 15일 보안업체 소프트포럼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해킹대회 ‘코드게이트2008’ 참석해 “기존 피싱은 개인의 소규모 재산을 노렸으나 최근에는 금융 기관 사이트, 기업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업 대상 해킹은 CEO나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재무 정보를 캐내고 기업의 자금을 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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