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대 권역제 폐지될 듯

국토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안 확정

지역내일 2008-04-16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대신 해당 지역에 맞는 개별규제로 전환돼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수도권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역제가 폐지돼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더라도 개별 법에서 정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장기적인 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난개발 폐해를 이미 경험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로 나뉘어졌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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