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8월말까지 확정·공고되며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은 11월말까지 수립돼 공표된다. 또 2010학년 대입전형 관련 결정 주체가 교과부가 아니라 대학교육협의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의 1단계로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대입전형 관련 업무를 대학 자율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오는 5월까지 전면 이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전문대협의회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된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삭제된다. 대신 대교협 등에서 대학 협의체체가 회원 대학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전)으로 변경된다. 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전) 수립해 공표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11월말까지 확정·공표된다.
또 고시를 통해 교과부가 행사하던 대학별 대입전형계획 심의 및 시정권고권도 협의회로 이양된다. 대교협 등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한 뒤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측이 이행치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이는 대학 자율화로 인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대입 전형과 관련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원 지원·보조 삭감,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삭제된다. 단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계속 제재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작업이 되면 정부 역할은 직접 개입자에서 간접 지원자로 바뀌게 된다”며 “대학의 자율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전형을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등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 st.go.kr)에 공개되며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6일까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은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협의회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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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의 1단계로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대입전형 관련 업무를 대학 자율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오는 5월까지 전면 이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전문대협의회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된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삭제된다. 대신 대교협 등에서 대학 협의체체가 회원 대학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전)으로 변경된다. 또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전) 수립해 공표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11월말까지 확정·공표된다.
또 고시를 통해 교과부가 행사하던 대학별 대입전형계획 심의 및 시정권고권도 협의회로 이양된다. 대교협 등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한 뒤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측이 이행치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이는 대학 자율화로 인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대입 전형과 관련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원 지원·보조 삭감,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도 삭제된다. 단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계속 제재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작업이 되면 정부 역할은 직접 개입자에서 간접 지원자로 바뀌게 된다”며 “대학의 자율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전형을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등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 st.go.kr)에 공개되며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6일까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은 5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협의회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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