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구 거래신고지역 지정

지역내일 2008-04-17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7개 지역과 양주시 8개 지역,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 부평구 6개 지역(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과 계양구 6개 지역(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 7개 지역은 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동 등이다. 양주시 8개 지역엔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동이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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