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산시와 화성시 일부 수역을 어업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수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수역은 수산생물의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으로 안산시 대부도 주변 784㏊, 풍도 주변 96㏊, 화성시 국화도 주변 128㏊, 도리도 주변 48㏊ 등 2개 시군 4개 지역 1056㏊다.
수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주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자갈 채취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는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자망, 통발, 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이나 모래, 자갈채취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원남획성 어업이 아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외줄낚시, 낚시어선업 및 주민들의 유어행위 등은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골재채취와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관리수면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조성,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을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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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수역은 수산생물의 산란 및 번식을 위해 인공어초를 설치한 곳으로 안산시 대부도 주변 784㏊, 풍도 주변 96㏊, 화성시 국화도 주변 128㏊, 도리도 주변 48㏊ 등 2개 시군 4개 지역 1056㏊다.
수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주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자갈 채취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는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자망, 통발, 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이나 모래, 자갈채취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원남획성 어업이 아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외줄낚시, 낚시어선업 및 주민들의 유어행위 등은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골재채취와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연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관리수면을 지정했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조성,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을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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