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9억원 부과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시극장협회), 지방 상영관 등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거나 똑같이 인상하는 등 영화관람료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이며, 상영관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은 작년 3월12일 모임과 상호 연락 등을 통해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영관들은 이를 근거로 삼아 자체 할인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공문 내용은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천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조조는 11시 이전, 심야는 23시 이후 ▲초대권은 영화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상영관의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관람객에 대한 가격할인과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일에 제공하는 가격할인, 상영관 이벤트가격할인, 대학생. 청소년 할인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런 할인중단으로 인해 영화관람료가 약 300∼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연간 영화관람객 수와 할인중단이 적용됐던 기간(4개월) 등을 감안할 때 상영관들이 할인중단으로 인해 약 150억원의 관람료를 더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2월14일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요금 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하고 이런 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한 행위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대전, 창원, 마산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상영업자가 작년 3월22일 담합을 통해 영화관람료를 인상한 점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영화시장의 자유 경쟁을 제한하고 물가 안정도 저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5개 배급사와 4개 복합상영관이 수익금 배분 방식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일부 영화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단위 : 백만원)┌───┬───┬────┬──┬────┬───┬───┬────┬───┐│사업자│ CGV │롯데쇼핑│메가│ CJ엔터 │미디어│시네마│한국소니│ 합계 ││ │ │ (주) │박스│테인먼트│플렉스│서비스│ 픽쳐스 │ │├───┼───┼────┼──┼────┼───┼───┼────┼───┤│과징금│1,554 │ 989 │534 │ 2,066 │ 126 │ 266 │ 1,379 │6,914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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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국내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시극장협회), 지방 상영관 등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거나 똑같이 인상하는 등 영화관람료를 담합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이며, 상영관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은 작년 3월12일 모임과 상호 연락 등을 통해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영관들은 이를 근거로 삼아 자체 할인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공문 내용은 ▲상영관의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천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조조는 11시 이전, 심야는 23시 이후 ▲초대권은 영화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상영관의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관람객에 대한 가격할인과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하는 특정일에 제공하는 가격할인, 상영관 이벤트가격할인, 대학생. 청소년 할인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런 할인중단으로 인해 영화관람료가 약 300∼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연간 영화관람객 수와 할인중단이 적용됐던 기간(4개월) 등을 감안할 때 상영관들이 할인중단으로 인해 약 150억원의 관람료를 더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2월14일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요금 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하고 이런 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한 행위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대전, 창원, 마산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상영업자가 작년 3월22일 담합을 통해 영화관람료를 인상한 점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영화시장의 자유 경쟁을 제한하고 물가 안정도 저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5개 배급사와 4개 복합상영관이 수익금 배분 방식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일부 영화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 (단위 : 백만원)┌───┬───┬────┬──┬────┬───┬───┬────┬───┐│사업자│ CGV │롯데쇼핑│메가│ CJ엔터 │미디어│시네마│한국소니│ 합계 ││ │ │ (주) │박스│테인먼트│플렉스│서비스│ 픽쳐스 │ │├───┼───┼────┼──┼────┼───┼───┼────┼───┤│과징금│1,554 │ 989 │534 │ 2,066 │ 126 │ 266 │ 1,379 │6,914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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