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규제 개혁 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교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심사단은 민간 전문가 11명, 금융위 2명, 금융감독원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5월 말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6월 말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폐지 대상규제는 곧바로 없애고 존치 또는 완화 대상 규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와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을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고 이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하는 금융당국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ms1234@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심사단은 민간 전문가 11명, 금융위 2명, 금융감독원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5월 말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6월 말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폐지 대상규제는 곧바로 없애고 존치 또는 완화 대상 규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와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을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고 이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하는 금융당국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ms1234@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