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방적 거래정지 통보로 조합들 ‘황당’
감사원, 조달구매 MAS 조합참여 결정 지지부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이명박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탁상행정과 늑장대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낳은 ‘중소기업 홀대’ 현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경식)는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부터 ‘배수관 등 8개 조달품목의 거래를 3개월간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연합회의 8개 조달품목이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자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를 시켰다. 구매촉진법에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작스런 거래정지 통보에 연합회는 예정된 계약과 납품을 전면 유보해야 만 했다. 문제는 조달청의 통보가 사전 예고도 없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조합에서는 등록품목의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길이 없어 사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콘크리트조합 남기덕 차장은 “조합이 계약하고 납품하는 품목의 시장점유율을 알 수 없게 해놓고 갑자기 거래를 정지시키면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한 조합 회원사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조달청의 일방적 행정을 비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조달품목 거래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각 조합이나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알 수 없다”며 “조합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만 예산상 이유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를 이용하는 조합들은 계약이 집중되는 5월이 다가오지만 납품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조합의 MAS 참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감사원의 늑장대처와 조달청의 눈치보기, 중기청의 소극적 태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MAS는 2005년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조달 물품을 수요기관이 복수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 조달청 감사를 마무리 했다. 감사에서 조합의 조달참여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조합의 조달참여가 중소기업간 경쟁을 해칠 수 있고, 단체수의계약제도 시행시 발생했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없자 조달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조합들과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도 지난 3월 14일 계약이 만료됐으나 올해 계약은 유보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조합은 신용평가가 낮거나 계약능력이 열악한 영세업체들의 계약과 납품을 대행하고 영세업체의 신용보증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합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영세기업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기갑 부장은 “구매자는 개별업체와 납품계약을 하고 있어 조합이 물량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비리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조합의 MAS 참여에 대한 부처간 결정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 조달계약을 유보한 것은 조합의 MAS 참여 기간을 2007년으로 한정하기로 중기청과 협의한데 따른”이라고 말했다. 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매촉진법에 조합의 MAS 참여에 대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중기청과 합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달청과 중기청은 조합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조합들은 “정부부처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조합에서는 전혀 몰랐다”면서 “전화나 공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팀장급 인사는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임을 자처하는 정부부처 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경우는 다반사”라며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부처의 ‘전봇대’를 먼저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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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감사원, 조달구매 MAS 조합참여 결정 지지부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이명박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탁상행정과 늑장대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낳은 ‘중소기업 홀대’ 현장”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경식)는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부터 ‘배수관 등 8개 조달품목의 거래를 3개월간 정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연합회의 8개 조달품목이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자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를 시켰다. 구매촉진법에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작스런 거래정지 통보에 연합회는 예정된 계약과 납품을 전면 유보해야 만 했다. 문제는 조달청의 통보가 사전 예고도 없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조합에서는 등록품목의 시장점유율을 확인할 길이 없어 사전에 대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콘크리트조합 남기덕 차장은 “조합이 계약하고 납품하는 품목의 시장점유율을 알 수 없게 해놓고 갑자기 거래를 정지시키면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한 조합 회원사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조달청의 일방적 행정을 비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조달품목 거래는 종합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각 조합이나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알 수 없다”며 “조합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만 예산상 이유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를 이용하는 조합들은 계약이 집중되는 5월이 다가오지만 납품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조합의 MAS 참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감사원의 늑장대처와 조달청의 눈치보기, 중기청의 소극적 태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MAS는 2005년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조달 물품을 수요기관이 복수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 조달청 감사를 마무리 했다. 감사에서 조합의 조달참여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조합의 조달참여가 중소기업간 경쟁을 해칠 수 있고, 단체수의계약제도 시행시 발생했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없자 조달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조합들과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도 지난 3월 14일 계약이 만료됐으나 올해 계약은 유보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조합은 신용평가가 낮거나 계약능력이 열악한 영세업체들의 계약과 납품을 대행하고 영세업체의 신용보증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합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영세기업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기갑 부장은 “구매자는 개별업체와 납품계약을 하고 있어 조합이 물량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비리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조합의 MAS 참여에 대한 부처간 결정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올해 조달계약을 유보한 것은 조합의 MAS 참여 기간을 2007년으로 한정하기로 중기청과 협의한데 따른”이라고 말했다. 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매촉진법에 조합의 MAS 참여에 대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중기청과 합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달청과 중기청은 조합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조합들은 “정부부처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조합에서는 전혀 몰랐다”면서 “전화나 공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팀장급 인사는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임을 자처하는 정부부처 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경우는 다반사”라며 “중소기업 위에 군림하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부처의 ‘전봇대’를 먼저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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