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비리 처벌 강화

징계시효 연장·승진 제한 … ‘공익봉사명령제’ 도입

지역내일 2008-04-23
올해 6월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라도 공익봉사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선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때도 다른 비위 사건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했으며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승급 제한기간을 각각 3개월씩 추가 확대했다.
또 현행 5단계인 징계종류에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하고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의 5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커 징계 수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처벌 수위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징계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토록 했으며, 신규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한 뒤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 공직자비리 처벌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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