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득력 낮은’ 추경 밀어붙이기

지역내일 2008-04-23
규모 사용처 효과 검토 없이 “재정중립”만 되풀이
여당 “경기 더 나빠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불가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설득력 없이 밀어붙이기로일관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추경편성을 초지일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체성’문제까지 거론하며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을 정도다. 요지부동이다.
현재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한다. 설사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더라도 국회심의가 필요하다. 국회 동의 없인 추경편성은 불가능하다. 여당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여당과 계속 협의를 하며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경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검토하지 않았다. 추경을 통해 얼마만큼의 경기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분석하지 않았다. 세계잉여금이 15조을 넘을 정도로 긴축된 재정을 중립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는 게 추경편성의 이유다.
참여정부 시절 추경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고친 한나라당이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실제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준비가 전혀 안됐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부가 추경을 해야 할 분명한 명분과 구체적인‘데이터’를 내놓아야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여당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추경편성 내부절차 마무리 =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 3428억원 가운데 4조 8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처리안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2조 9591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2조 4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9788억원), 채무상환(2조 852억원)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4조 865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문제는 국회 통과 절차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편성보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은 지금 법대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편성은 불가능하고,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것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첫 정례브리핑에서 “6% 성장은 어렵다”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재섭 대표 등이 참석한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 이견만을 확인한 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동의 없인 추경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면서 “추경과 감세 중 어느 쪽이 더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지 않았지만 정부로선 최소한 재정을 중립적으로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추경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4조 8000억원의 재원을 기초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란 =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2006년 봄에 강원도 낙산사 주변의 화재로 낙산사 절 등이 소실되거나 2007년 11월에 서해 기름유출사건이나 12월 전남지역에 폭설로 인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
추경은 그러나 예산단일주의 원칙과 예산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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