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이 모(36・서울 중랑구 망우동)씨. 그는 지난연말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해고이유로 꼽은 성격문제나 실적문제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따지기에 앞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근거는 “해고는 이메일이나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개정 1년 지났는데도 = 구두나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249건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고절차로 인한 구제신청건수는 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취약한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나 이메일로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면 해고통지 중시 판결 추세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린 ‘심판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처리하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해고절차로 인한 구제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대부분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후 노동자의 구제신청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노동위원회가 이번에는 근로자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다시 판결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전・후에 해고구제신청이 2회 있는 것으로 보고 두번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선진국도 서면통지 중시 = 한편 해외 선진국들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를 중시하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 코블렌츠 지방노동법원 장은숙 명예판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 구두나 다른 방식으로 한 것은 무효다.
영국의 경우는 구두로도 해고를 통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2주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하지만,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해고 통지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면담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면담에 노조대표를 대동할 수 있다. 영국에선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자가 최소한 4주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프랑스는 사전면담을 거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를 통지할 수 있다. 독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고통지 이전에 해고사유를 종업원평의회에 전달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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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1년 지났는데도 = 구두나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249건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해고절차로 인한 구제신청건수는 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취약한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나 이메일로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면 해고통지 중시 판결 추세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린 ‘심판업무 처리지침’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처리하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해고절차로 인한 구제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대부분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후 노동자의 구제신청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노동위원회가 이번에는 근로자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다시 판결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전・후에 해고구제신청이 2회 있는 것으로 보고 두번째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선진국도 서면통지 중시 = 한편 해외 선진국들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를 중시하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 코블렌츠 지방노동법원 장은숙 명예판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한다. 구두나 다른 방식으로 한 것은 무효다.
영국의 경우는 구두로도 해고를 통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2주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하지만,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해고 통지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면담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면담에 노조대표를 대동할 수 있다. 영국에선 면담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자가 최소한 4주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프랑스는 사전면담을 거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를 통지할 수 있다. 독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고통지 이전에 해고사유를 종업원평의회에 전달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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