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9일 날로 증가하는 밀린 세외수입 정리 계획을 발표했다. 세외수입이란 지자체의 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사용자가 내는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속한다.
시에 따르면 안산시의 밀린 세외수입 총액은 2001년 4월 현재 100억원에 달한다. 96년도에 3억원이었던 체납액은 2000년에는 24억원을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연간 징수목표를 정하고 부서별 징수실적을 매월 파악하는 한편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95년 이전의 확인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액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징수 관계자는 "지방세와 달리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거의 없는 세외수입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시에 따르면 안산시의 밀린 세외수입 총액은 2001년 4월 현재 100억원에 달한다. 96년도에 3억원이었던 체납액은 2000년에는 24억원을 기록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연간 징수목표를 정하고 부서별 징수실적을 매월 파악하는 한편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95년 이전의 확인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액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징수 관계자는 "지방세와 달리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거의 없는 세외수입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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