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땅-집부자’ 넘쳐

김병국 청와대수석 땅 26곳 31억 어치 보유

지역내일 2008-04-24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수석과 고위관료 중에는 역시나 부동산 부자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이 쉽사리 믿기지 않는 대목이다.

◆건물종합세트 보유 공무원도 =
이명박정부 고위관료들은 땅보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딩 등 건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본인이 땅(12억9002만원)보다 368억원에 달하는 빌딩과 주택을 보유한 건물부자라는 점이 묘하게 맞물리는 대목이다.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47억원2222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신사동에 15억6800만원인 연립주택도 갖고있다. 보유한 건물값만 65억6022만원에 달한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서울 광진구에 고급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은 24억8800만원이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25억7568만원 상당의 복합건물과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인제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명의로 아파트와 빌딩, 오피스텔, 연립주택, 상가 등 건물종합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가격은 40억원을 넘긴다. 행정안전부 구기찬 소청심사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2억6150만원 상당의 아파트 4채와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4건 34억4480만원 상당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 아파트 전세권 등 19억4438만원 어치를 보유 중이다.

◆김병국 “전부 상속받은 땅” =
청와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장남, 차남 명의로 전국 26건 31억5375만원 어치의 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땅은 서울 성북구와 관악구, 경기 성남시, 강원 홍천군 등에 고루 분포해있었다. 김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의 땅은 전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신고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에 6건 12억4100만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평창군, 경북 구미시, 충남 논산시 등에 16건 17억6930만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지만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평창군 땅은 배우자가 직접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오거돈 총장은 경기도 여주군과 경남 김해시에 18억1934만원 상당의 밭과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