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로밍 수용할 수 없다”

지역내일 2008-04-23
SK텔, 공정위 조치에 불복 이의신청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2일 오후 늦게 80쪽 분량의 이의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24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800메가 주파수의 로밍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SK텔레콤 측에 전달한바 있다.
SK텔레콤은 이 신청서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번의 기업결합이 고유하게 발생시킨 경쟁제한성, 즉 ‘결합상품 판매행위’ 또는 ‘시장지배력 전이행위’를 시정하는데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SK텔레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원가경쟁력, 품질경쟁력 등을 시정의 대상으로 삼은 ‘로밍 명령’은 비례의 원칙 및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측은 또 “사업자간 로밍은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피하려는 기존 경쟁자를 보호하여 신규경쟁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LG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로밍허용이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공정위와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 이의신청을 한 데는 통신산업의 직접적인 규제기관이 방통위에 있다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방통위의 전신인 정통부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 과정에서 로밍은 인수 인가 조건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최대 90일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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