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허위와 거짓> 내부자 거래를 잡아라

작전개입증권사 이달부터 강력제재

지역내일 2001-04-19 (수정 2001-04-20 오후 3:38:26)
문제는 내부자 거래다. 주식시장의 투기적 성향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시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투기세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다. 단지 불공정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
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정보를 불합리하게 획득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세력을 제거
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공시나 지연공시 변경공시 등을 통해 내부자의 차익을 챙기는 세력이나, 일부 주주와 증
권사 등이 담합하여 시세조종을 하는 행위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등 정책당국의 입장
이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일부 대주주의 시세조종으로 건전한 기업이 퇴출되거나 시장에서 외면당한다면 그 회사의 다른 주주
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의 제도들의 운영과 보완에도 주력해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는 주
장이다.

◇조사기간 줄이기=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조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다. 혐의가 포착
되면서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된다. 정밀조사를 해야하기 때문
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총괄국 이춘원국장은 “종목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사후적발이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정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사기간의 축소에는 동의하면서 “증협과의 협의기구를 통해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에 ‘불공정거래 대책협의회’는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협의 책임자와 실무자가 수시로
모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기관의 부기관장들이 모이는 대책협의회는 분기별로 모여 의견을 조율하지만 하위에 있는 실무추
진반에서는 현안을 가지고 수시로 접촉한다. 조사의 원칙이나 기준을 동일하게 정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면 혐의종목에 대한 조사기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증협 감리부 성인모 팀장은 “대책 협의회를 통해 모종목은 단시간내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
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직 확대 중=금감원 이 국장은 “그러나 인원이 적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증협이나 거
래소도 인원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협은 지난주 조직개편을 통해 감리관련 부서를 대폭 확대했다. 감리부에 소속돼 있던 시장감시팀
을 실로 상향 조정해 분리시켰다. 기존의 감리팀도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리부문에 대한 경력 및 신규인원이 대폭 보충될 계획이다”며 “금감원 직
원 중 일부가 감리팀에 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시세조종 혐의 증권사·지점 강력제재=그동안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는 대부분 증권사직원들
이 개입돼 있었다. 매매중개와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협은 강력한 대처방안을 내 놓았다. 주가감시를 통해 혐의가 포착된 지점이 적발되면
우선 해당 증권사에 이를 통보해 자체 감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후 감리결과 조치가 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이달 중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증협 성 팀장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소수지점에서 집중 관여해 주가를
조종하는 사례가 있어 강력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등록법인관련 교육, 회전율 공시로 사전에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등록법
인 증권사 등 시장참여자들이 주가감시팀에 와서 감시되고 있는 상황을 관람토록 해 자정기능을 높
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 도입 선결과제=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적극적 공시가 중요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 황호진 대리는 “미국이 기업자발적인 자율규제가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이르다”면서 “집단소송제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최성호 연구원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이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난 뒤다”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보전을 위해서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박준규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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