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주요 국정과제

기반시설 갖추면 공장신축 쉬워져

국토부 일반주거지내 층수규제도 완화

지역내일 2008-04-25
앞으로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에서는 공장신설이 쉬워진다. 또 골프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많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접개발규제는 3만㎡ 이상 규모의 공장건축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부지면적을 2만9000㎡씩 나눠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공장짓는 비용이나 시간,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도시지역이 확대되면서 당초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줄었던 공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서 증설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이 30% 정도로 완화된다.
박무익 도시정책과장은 “건폐율이 완화되더라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지을 수 있는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이 시설들은 계획관리지역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부지의 50% 정도만 계획관리지역이면 나머지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지금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층고가 제한돼 있지만 이를 ‘평균 15층’으로 변경, 개별 건물의 높이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획일화된 아파트에서 탈피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같은 도에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길 계획이다. 50만명 이하인 시·군의 도시관리계획도 지자체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한다.
이영근 도시정책관은 “토지규제 단순화, 이용절차 간소화, 과정의 투명화를 전략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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