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급 대부분 강남 부동산 소유

이명박정부 재산 공개 … 수석들 평균 1~2개 골프회원권도 보유

지역내일 2008-04-24 (수정 2008-04-24 오전 9:12:03)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급 이상 대부분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명의의 서울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급 이상 11명 가운데 10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총재산을 354억 7401만원으로 신고한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권에 330억대의 빌딩 3채를 포함해 모두 5건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강남구 논현동·31억원)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약 100평(349.6㎡·약13억원)도 소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강남구 신사동에 신고가액이 47억원인 사무실(589㎡)과 연립주택(15억 70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이종찬 민정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13억 6000만원)를, 김중수 경제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4억 3000만원)와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10억대 아파트를, 이동관 대변인은 서초구 잠원동에 신고가액 11억원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각각 차남과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수석급 가운데 박재완 정무수석만 유일하게 강남권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석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은 모두 657억원으로 평균 약 60억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수석급 10명의 평균재산은 절반수준인 30억원으로 떨어진다.
재산총액은 354억원이 넘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109억3324만원으로 수석급 가운데 유일한 백억대 재력가로 기록됐다. 또 김병국 수석(42억) 이종찬 수석(34억) 박미석 수석(26억) 등이 20억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나머지 수석들은 모두 10억대 재산을 보유했으며, 박재완 정무수석만 9억6613만원으로 10억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청와대 수석들 대부분이 평균 1~2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점도 이색적이다. 서울시장 재임 이후 골프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도 회원권 2개를 갖고 있었으며 박미석 수석은 본인(2개)과 남편 명의로 3개의 회원권을 보유해 최다를 기록했다.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수석, 박재완 수석은 각각 2개를 보유했으며 나머지 수석들도 1개씩 보유했다. 다만 이주호 수석과 김병국 수석, 김인종 경호처장, 이동관 대변인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