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도 편입면적 비율로?
광교신도시 편입면적 비율로 지역우선 공급/“이제는 지역제한 없애야” 주장도
지역내일
2008-04-24
(수정 2008-04-24 오전 8:50:26)
경기도 수원,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 지역 우선배분 방식이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율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9월 분양에 들어가는 송파신도시가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성남,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송파신도시는 이들 지역의 지역우선 배분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에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70%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공공택지 물량은 100% 서울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서울의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 송파신도시의 면적은 673만3000, 성남시가 41%인 278만700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는 38%인 256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편입면적에 비례해 우선공급 할 경우 송파신도시 공동주택 일반분양 2만2829가구중 서울 8675가구, 성남 2808가구, 하남 1438가구가 공급된다. 편입면적은 성남시가 많지만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서울시에 훨씬 많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 서울시 우선공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서울에 30%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에 배정하도록 규칙개정을 건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교신도시가 기존 규정에 의거 편입면적에 비례해 지역우선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송파신도시도 같은 형태로 배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지역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지만 기존 규정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역제한을 없애야 할 때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과거 교통이 불편하고 분양이 잘 될 때 현지인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교통도 발달하고 분양도 잘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우선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지역규정을 해 놔야 원정투기를 방지하고 현지 주민을 우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역제한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3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 배분과 관련해 두 시에서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면적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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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과 경기도(성남,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송파신도시는 이들 지역의 지역우선 배분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에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70%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공공택지 물량은 100% 서울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서울의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 송파신도시의 면적은 673만3000, 성남시가 41%인 278만700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는 38%인 256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편입면적에 비례해 우선공급 할 경우 송파신도시 공동주택 일반분양 2만2829가구중 서울 8675가구, 성남 2808가구, 하남 1438가구가 공급된다. 편입면적은 성남시가 많지만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서울시에 훨씬 많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 서울시 우선공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서울에 30%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에 배정하도록 규칙개정을 건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교신도시가 기존 규정에 의거 편입면적에 비례해 지역우선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송파신도시도 같은 형태로 배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지역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지만 기존 규정을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지역제한을 없애야 할 때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지역우선공급 제도는 과거 교통이 불편하고 분양이 잘 될 때 현지인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교통도 발달하고 분양도 잘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우선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지역규정을 해 놔야 원정투기를 방지하고 현지 주민을 우대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지역제한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3일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주택 배분과 관련해 두 시에서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면적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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