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등 법령검토 착수

지역내일 2008-04-24
추진단 구성..11월까지 개선방안 확정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신문고시 등 모든 소관 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 발족하고 소관 12개 법률(하위 법령 포함)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산하에 법령개선 총괄팀과 공정거래법 개선팀, 절차법 개선팀, 하도급.가맹사업법 개선팀, 소비자관련법 개선팀 등 5개의 법령개선팀을 두고 각 팀 밑에 소관 법령과 사무별로 총 14개의 분과를 설치했다.
개선팀에는 관련 공무원 70명과 학계, 법조계, 기업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민간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게 되며 각 분과의 간사를 모두 민간전문가와 공정위소속 직원의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12개 법과 각종 고시, 지침, 기준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나 중복.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보완 필요성 등도 살펴보게된다.
추진단은 또 법조계, 학계 등에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의 전문가 11명으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성대교수)를 구성해 향후 활동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뒤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등을 거쳐 11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제도, 신문고시 등을 담당하게될 공정거래법 개선팀의 시장감시분과에는 민간부문에서 이봉의 경실련 연구위원이 공동간사를 맡고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김성묵 변호사 등이 분과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언론계나 언론단체 관련 인사는 분과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분과는 큰 틀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검토하게 되며 신문고시에 대한 검토시에는 신문협회 등 언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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