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연기 때 공적자금 더 필요

3000만원부터 5000원으로 늘려도 실익 크지 않아

지역내일 2000-10-11
예금 부분보장제가 연기될 경우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화경제연구소 임일성 연구원은 ‘부분 예금보장 제도에 관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예금 부분보장제가 경쟁력을 상실한 금융업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금융기관과 예금자의 도적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공적자금을 늘려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예금 부분보장제 한도를 상향 한다고 해도 실익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일성 연구원은 ‘예금자 보호액을 3000만원으로 인상할 때 은행 종금 금고 신협에 각각 9.4%, 7.4%, 5.9%, 34.5%의 예금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신협을 제외하고는 예금액 증가가 작다는 게 임 연구원의 분석이다. 3000만원의 예금을 보장할 때 이들 금융기관별 예금자수는 각각 2.2%, 27.6%, 3.9%, 7.8%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임 연구원은 예금자 수 증가와 예금액 증가를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실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예금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보장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이럴 때 예금 보장액을 지나치게 상향 조정해 금융기관의 공동 부실화 등을 초래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연구원은 예금 부분보장제의 연기 또는 상향 조정할 때 수혜를 받는 금고기관은 종금사와 금고 등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종금 금고는 일시적이나마 자금이탈이 방지될 수 있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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