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투기논란 휩싸인 박 수석 영종도 땅

지역내일 2008-04-25
현지 주민이 경작 … 농지법위반 의혹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배우자 소유의 인천 영종도 논은 자경이 아닌 현지 주민이 대리경작을 해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땅과 관련해 박 수석이 제출했다는 자경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과 함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의 남편과 김 모씨 등 지인 2명이 2002년 6월 공동매입한 인천시 중구 운북동 26번지 3755㎡는 토지이용계획에 논(답)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 땅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구입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수석에 따르면 매입을 권유한 지인의 친척이 농사를 짓고 있고, 자경(自耕)확인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수석의 남편 이 모씨는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이고, 토지대장상 이씨와 공동소유자인 추 모, 김 모씨의 주소가 모두 서울 송파구로 돼 있어 불법적인 농지 취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이 논의 경작을 도와줬다는 주민 A씨의 부인은 “땅주인 중 한명인 김씨가 3∼4년 전에 찾아와 남편에게 ‘농사일을 잘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최근에도 못자리를 해줬으며 김씨 등이 가끔 찾아와 작업을 부탁하면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취득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매년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경(직접 농사를 짓는 것)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리경작을 하거나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위법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자경하지 않는 땅 주인에게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의무기간(1년6개월) 내에 땅을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를 내야한다.
한편 이 논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당 2002년 1월에는 17만4000원이었고, 지난해 1월에는 45만2000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영종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2002년 당시에는 3.3㎡당 30만원대에 거래됐고, 요즘은 120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지역에 운북레저복합단지와 2010년 공항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영종역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은 박 수석의 남편 등이 매입한 뒤 6개월 후인 2002년 12월 농지매입시 통작거리가 20㎞ 이내로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2003년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 곽태영 기자·연합뉴스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