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철퇴''

지역내일 2008-04-24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철퇴’
신고센터·특별조사팀 운영 … 수사의뢰·고발 의무화

대전시가 산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불거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유형을 △직위를 이용한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 △보상 또는 매매차익을 노린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입 △직위를 이용한 보유부동산의 가치상승 도모 등으로 나눠 문책기준을 신설했다. 비위 행위자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표창에 의한 감경이나 관용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자금의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고발과 병행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 부동산거래 관련 부당행위자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부당 토지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각종 신고 접수와 언론보도, 수사 등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관련 첩보 또는 정보를 입수한 때는 자치구와 연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민이나 임업인이 아니면 소유가 금지된 농지나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시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 손성도 감사관은 23일 “지난해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투기혐의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또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대전시 본청 소속 공무원 9명을 포함한 시 공무원 26명이 개발예정지 토지를 사들여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오다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는 현행법상 토지이용목적 위반에 해당한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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