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변인도 농지법 위반 … 첫 해명과 달라 의혹 키워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해명하기 위해 거짓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여기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던 서울시 재직 당시 부동산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석들은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특히 재산문제가 논란이 된 대부분 수석들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밝힌 내용이 첫 해명과 달라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동생과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측은 지난 24일 “김 수석은 동생에게 4억5000만원을 받고 땅을 증여했고, 5000만원을 증여세로 완납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생에게 돈을 받고 따을 넘긴 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행위로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액의 차이가 커 탈세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수석은 문제가 된 충남 아산의 땅을 지난 88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인근 지역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 측은 “유학 시절 아버지가 산 땅이지만, 실정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수석 내정 후 청와대 입성 직전인 지난 2월 말에야 증여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명의로 매입한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밭에 대해 “대학 3학년때 증여받아 세금을 냈다”며 “(부친이) 현금을 줘 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주말농장을 활용했다”며 “미국 유학시절(1984~92년)에도 관리인을 뒀고 자경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수석 측은 이튿날 위장전입이 밝혀지자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 모든 재산은 부모가 관리했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동관 대변인도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토지(신고액 4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언론사(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 가운데 한 명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이 대변인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 실정법을 잘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파동이 어느 선에서 끝이 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야권은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까지 문제삼을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가 사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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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해명하기 위해 거짓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여기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던 서울시 재직 당시 부동산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석들은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특히 재산문제가 논란이 된 대부분 수석들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밝힌 내용이 첫 해명과 달라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동생과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측은 지난 24일 “김 수석은 동생에게 4억5000만원을 받고 땅을 증여했고, 5000만원을 증여세로 완납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생에게 돈을 받고 따을 넘긴 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행위로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액의 차이가 커 탈세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수석은 문제가 된 충남 아산의 땅을 지난 88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인근 지역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 측은 “유학 시절 아버지가 산 땅이지만, 실정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수석 내정 후 청와대 입성 직전인 지난 2월 말에야 증여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명의로 매입한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밭에 대해 “대학 3학년때 증여받아 세금을 냈다”며 “(부친이) 현금을 줘 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주말농장을 활용했다”며 “미국 유학시절(1984~92년)에도 관리인을 뒀고 자경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수석 측은 이튿날 위장전입이 밝혀지자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 모든 재산은 부모가 관리했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동관 대변인도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토지(신고액 4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언론사(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 가운데 한 명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이 대변인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 실정법을 잘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파동이 어느 선에서 끝이 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야권은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까지 문제삼을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가 사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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