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빚독촉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권추심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업무계획을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 규제 완화 = 법무부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178개국 중 110위로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이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책으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현행 5000만원 이상)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절차간소화와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한다. 과태료 전환 대상 법령을 선발해 구체적인 전환기준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법규 중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현재 630개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또한 도입 추진 대상이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일명 ‘독약조항’으로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 법무부는 서민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올해 중점 추진한다.
최근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일정금액에 대해 다른 권리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소액임차인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며 우선 변제금액은 1600만원이다.
또한 중소·영세업자들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담보재산을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6.5%에 불과하다.
영세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1년에 12%까지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상한을 축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3.15%인 점을 고려해 증액한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제도 중 하나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추진이다. 공정채권추심법은 과도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제도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돼 왔다.
법무부는 이 밖에 사회 봉사 활동 영역을 독거노인과 장앤인을 위한 무료세탁 및 도배 등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불법집단행동 엄단 밝혀 =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강하게 밝혔는데, 불법집단행위과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을 강화하고 준법·윤리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혜택도 부여할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불법집단행동 중에서도 특히 노사분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무부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노동자측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불법집단행동 사태 발생 이전 단계부터 불법가담자 채증과 검거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벌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서 불입건·기소유예 등 종례의 온정적 사건처리에서 탈피하겠다고 해 처벌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판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배상명령 대상에는 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업무방해’를 추가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공표 등을 최우선으로 근절하는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등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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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빚독촉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권추심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업무계획을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 규제 완화 = 법무부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178개국 중 110위로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이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책으로 △회사의 설립등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현행 5000만원 이상)하며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절차간소화와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우는 양벌규정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한다. 과태료 전환 대상 법령을 선발해 구체적인 전환기준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법규 중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현재 630개다.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또한 도입 추진 대상이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일명 ‘독약조항’으로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 법무부는 서민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올해 중점 추진한다.
최근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일정금액에 대해 다른 권리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소액임차인은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며 우선 변제금액은 1600만원이다.
또한 중소·영세업자들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담보재산을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이 아닌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6.5%에 불과하다.
영세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1년에 12%까지 올릴 수 있는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상한을 축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3.15%인 점을 고려해 증액한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제도 중 하나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추진이다. 공정채권추심법은 과도한 빚 독촉을 금지하는 제도다.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돼 왔다.
법무부는 이 밖에 사회 봉사 활동 영역을 독거노인과 장앤인을 위한 무료세탁 및 도배 등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불법집단행동 엄단 밝혀 =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강하게 밝혔는데, 불법집단행위과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을 강화하고 준법·윤리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혜택도 부여할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불법집단행동 중에서도 특히 노사분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무부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노동자측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불법집단행동 사태 발생 이전 단계부터 불법가담자 채증과 검거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벌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서 불입건·기소유예 등 종례의 온정적 사건처리에서 탈피하겠다고 해 처벌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판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배상명령 대상에는 상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죄로 한정돼 있다. 법무부는 여기에 ‘업무방해’를 추가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공표 등을 최우선으로 근절하는 ‘거짓 네거티브·명예훼손 근절’ 등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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