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항만 등 골재부족 국책사업 차질우려(표이씀)

부제: 광양 여수산단 설계변경 .....업체, 특정업체 연장은 ‘특혜’

지역내일 2008-04-29


부산신항만 여수항 광양항 등 전국 주요 국책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골재(모래)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항과 여수 율촌산업단지 2만톤급 1선석공사는 바닷모래 부족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인근 석산에서 쇄석을 공급받아 공사중이다.
4월 28일 한국골재협회 회원사 업체와 부산신항만 시공사들은 “올 상반기 물량까지만 골재(바닷모래) 채취허가가 난 상태다.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반기에 골재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골재협회소속 관계자는 “하반기 골재채취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단지조성이든 개별허가든 골재수급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닥쳐서 국책사업용 골재허가를 현 업체에 연장 해 줄 경우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혜의혹으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항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안금석 소장은 “2011년 말 준공인 2-3공구에 필요한 골재는 모두 1400만㎥로 모두 D해운과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이중 500만㎥는 8월말까지 채취허가가 난 상태이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 허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 민자부두의 경우 34%가 완공된 상태로 총 사용 골재량 640㎥ 중 300만㎥만 허가(올 8월말)를 받은 상태다. 이곳 역시 나머지 340㎥는 계약이 안된 상태다. 마산민자부두도 욕지도 남동방에서 D해운(외 2개 업체)이 채취해 공급하고 있다.
현재 주요항만 등 국책사업용 골재 채취허가가 난 곳은 남해 EEZ 욕지도 남동방 51km지점과 개별업체 허가는 서해어청도 EEZ이다.

특히 부산신항만 등 주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 D해운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업체만이 욕지도 남동방 51km지점에서 2004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개별 및 국책사업용으로 모두 2400만㎥ 허가를 받아 채취했거나 채취중이다.
<표 참조="">
골재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특혜의혹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특혜의혹이 청와대까지 번졌고 노무현정부 말기에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등 관련업무 부처 감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올 8월 말 허가가 종료된 후 국책사업용 골재를 현 업체에만 추가연장 해줄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도 ‘골재특혜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12일 서해연안 및 EEZ, 남해 EEZ에(서해 700만 ㎥, 남해 300만 ㎥)에 골재채취 공고를 했다. 그러나 6개월간의 협의 끝에 서해는 보류를, 남해는 부동의 처리했다.
국토해양부는 서해는 수자원공사 단지관리를 이유로, 남해는 국방부관할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부동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남해 EEZ에서 국방부관할지역이 아닌 구역까지 부동의를 했고, D업체의 경우 채취허가 지역이 국방부관할임에도 794만㎥를 허가받아 특혜의혹이 일었다.
골재협회 소속 한 업체 대표는 “부산신항만 등 국책사업 공사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늦어도 올 7월20일부터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손명선 건설인력기재과장은 “하반기 물량에 대해 아직 협의가 들어온 게 없다”며 “특혜의혹이 없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골재가 필요한 국책사업 현장은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2-3공구) (2-4공구), 마산신항만공사 울산항민자부두 포항신항만공사 광양항(3-3공구) 여수율촌산업단지 평택미군기지 등이다.
한편, 한국골재협회에 등록된 바다(EEZ)채취 가능한 업체는 20여개에 달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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