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교통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함에 따라 분담금이아파트 가격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도시권의 급속한 주택건설로 인해 출퇴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일일교통생활난을 유발하는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와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의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에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례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의 부과율은 100분의 15, 주택은 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에 각각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40%, 인천시에 60%씩 귀속되며 도로 전철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듳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확충에 사용된다.
인천시청 교통기획과 한세원 광역교통담당은 "부담금은 사업자에게 징수되지만 결국 주택건설의 원가를 올리게 되므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업무용, 판매용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내 점포, 사무실, 공장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 하채림기자 chaerim@naeil.com
인천시는 대도시권의 급속한 주택건설로 인해 출퇴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일일교통생활난을 유발하는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와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의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 개편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에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례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의 부과율은 100분의 15, 주택은 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에 각각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40%, 인천시에 60%씩 귀속되며 도로 전철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듳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확충에 사용된다.
인천시청 교통기획과 한세원 광역교통담당은 "부담금은 사업자에게 징수되지만 결국 주택건설의 원가를 올리게 되므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업무용, 판매용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내 점포, 사무실, 공장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 하채림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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