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증가율 전년 3분의1 수준 … 올해 입원진료 개선방안 마련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7년 4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의료급여 진료비가 3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4% 늘어난 것이 비해 3분의1 수준이었다.
2005년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도 감소세 =
수급권자 의료이용량을 보면 2007년 입·내원일수는 전년도 46일과 같아 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 올 3개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결과 입내원일수는 45일로 전년도 46일보다 줄었다.
급여일수도 2007년은 244일로 전년도보다 3% 늘어난 것에 그쳤다. 2006년 급여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19% 늘어난 237일이었다. 투약일수도 지난해 163일로 전년도 157일에 비해 3% 늘었다. 2006년 투약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20% 늘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실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원한 환자에게는 요양시설 입소 주선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종 수급자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난해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지원받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48회, 종합병원 36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1종 수급자 가운데 백혈병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18세 미난, 임산부 등은 외래와 입원 모두 무료이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매 30일 동안 2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수급자는 의원급 방문시 1000원, 약국 방문시 500원 등 500~2000원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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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으로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7년 4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의료급여 진료비가 3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4% 늘어난 것이 비해 3분의1 수준이었다.
2005년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도 감소세 =
수급권자 의료이용량을 보면 2007년 입·내원일수는 전년도 46일과 같아 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 올 3개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결과 입내원일수는 45일로 전년도 46일보다 줄었다.
급여일수도 2007년은 244일로 전년도보다 3% 늘어난 것에 그쳤다. 2006년 급여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19% 늘어난 237일이었다. 투약일수도 지난해 163일로 전년도 157일에 비해 3% 늘었다. 2006년 투약일수는 전년도에 비해 20% 늘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실시가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원한 환자에게는 요양시설 입소 주선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종 수급자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난해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사이버머니로 지원받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48회, 종합병원 36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1종 수급자 가운데 백혈병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등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18세 미난, 임산부 등은 외래와 입원 모두 무료이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매 30일 동안 2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수급자는 의원급 방문시 1000원, 약국 방문시 500원 등 500~2000원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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