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법 임대주택법 사실상 무산

지역내일 2008-04-29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장기표류 해 온 이들 법안의 17대 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비(非)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17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은 통과시켜 주자는 입장이지만, 비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추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금지, 공장 신설.증설.이전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펀드를 조성, 연간 5만가구씩, 향후 10년간 총 50만 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도 18대 때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으나 원안과 내용적 차이가 적지 않아 추후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개정안은 일단 자동폐기된 뒤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원점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승인 결정 기한을 산업단지계획의 신청 후 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일단 ‘100만평 이하’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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