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 미래성장동력 키운다] ③ 문제점과 향후 과제

인식전환·기술평가시스템 정착 절실

지역내일 2008-04-29
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벗어나야 … 합성대출채권유동화제도 시행 효과에 관심

최근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미래신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다 국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기구로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 금융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정책금융,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업력이 없는 중소기업일 경우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대의명분에도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은행권 자금 조달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가 나빠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은행권은 관행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중단-회수라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정책금융, 경직된 심사기준·부처간 중복지원 효율성 떨어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는 자금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 보완기능과 기술기업 육성이라는 시장 선도기능을 담당해 왔다. 시중 금융권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정책자금은 기술력, 사업성 등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중자금과 구별된다.
그런데 정부가 수차례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정책자금 지원 폭이 넓어 민간금융과의 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기술성을 위주로 기업을 선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사단계부터 재무비중이나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치우친 경직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처간 중복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90년대부터 본격 운영된 정책자금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고, 시장선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관성에 빠진 정부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새정부는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자금 중기청 단일화 방안 추진 =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지식경제부 소관인 3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이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전환, 집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을 중기청이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금규모가 지경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책정돼 축소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이번에 중기청의 소관으로 일괄 전환되면 중기청이 예산당국과 독자적으로 협의, 자금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로써 올해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2조6344억원으로 이번에 넘겨받는 ‘산기반’ 자금 2680억원을 포함해 최대 3조원규모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중기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은 4월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 5월초 청와대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확대에 관심 = 은행권이 최근 뿌리깊은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업력이 짧은 기술혁신형 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중시해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서를 연계한 신용대출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금융의 확대는 아직 일부 ‘뜻있는’ 은행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나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기술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원 부원장은 “금융권에서 기술금융이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중시하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술평가인증서를 연계한 신용대출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철학과 방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행이 새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일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방안 모색 =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규모나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책자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거나 회수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중기 대출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시중 은행들이 신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으나 대출에 따른 위험을 모두 져야 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 민영화과정에서 마련되는 자금으로 정책금융 전담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드는 것이다. 이 KIF 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중기 대출이 갖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미지수다.
게다가 기술금융에 의한 대출 사고가 일부 발생하자 시중 은행들은 신용 대출 허용 등급을 높이고 자체 심사 비중을 높였다.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하이테크론’을 출시했던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기술평가인증서 등급을 기존 BB등급에서 BBB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바젤Ⅱ’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중기 대출에 따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합성 대출채권유동화제도(합성CLO)를 도입키로 했다. 합성CLO는 대출의 신용위험만을 떼어내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기면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을 만들어 파는 구조화방법이다. 합성CLO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모두 SPC에 전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무위험 대출을 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구체화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관심을 끈다.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고용 창출기능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인식전환도 관심을 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