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16.4%, 2007년 22.7%에 비해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특히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 27만4721가구에서 올해 25만6000가구로 1만8721가구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4.4%로 가장 높고 울산(8.0%), 전남(7.6%), 경북(5.3%) 등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 경기(-0.1%), 대전(-0.7%), 대구(-2.2%) 등은 떨어졌다.
서울은 강북지역은 많이 오른 반면, 강남지역은 대부분 하락했다. 서울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은평구(12.9%)는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강남구(-1.0%), 서초구(-1.3%), 송파구(-2.4%), 양천구(-6.1%)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이 전국 최고인 33.5%나 오른 것을 비롯, 의정부(27.1%) 양주(22.1%) 부천오정(19.8%) 동두천(18.3%) 등의 상승폭도 컸다. 반면 분당(-7.3%) 평촌(-5.0%) 용인(-6.3%) 일산(-8.3%) 과천(-9.5%) 등이 모두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평균 2.9~10.6% 올랐으나. 85㎡초과는 적게는 1.3%, 많게는 2.9%까지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는 3.2~8.3% 오른 데 비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5.2%, 9억원 초과는 3.4% 각각 떨어졌다.
시, 군, 구청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4.38%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이를 합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8%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열람은 국토부 또는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16.4%, 2007년 22.7%에 비해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특히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 27만4721가구에서 올해 25만6000가구로 1만8721가구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4.4%로 가장 높고 울산(8.0%), 전남(7.6%), 경북(5.3%) 등도 비교적 높았다. 반면 경기(-0.1%), 대전(-0.7%), 대구(-2.2%) 등은 떨어졌다.
서울은 강북지역은 많이 오른 반면, 강남지역은 대부분 하락했다. 서울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은평구(12.9%)는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강남구(-1.0%), 서초구(-1.3%), 송파구(-2.4%), 양천구(-6.1%)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이 전국 최고인 33.5%나 오른 것을 비롯, 의정부(27.1%) 양주(22.1%) 부천오정(19.8%) 동두천(18.3%) 등의 상승폭도 컸다. 반면 분당(-7.3%) 평촌(-5.0%) 용인(-6.3%) 일산(-8.3%) 과천(-9.5%) 등이 모두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평균 2.9~10.6% 올랐으나. 85㎡초과는 적게는 1.3%, 많게는 2.9%까지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는 3.2~8.3% 오른 데 비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5.2%, 9억원 초과는 3.4% 각각 떨어졌다.
시, 군, 구청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4.38%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이를 합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8%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열람은 국토부 또는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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