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취업자에 대해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에서 퇴직 해고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고,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이 법은 또 연극이나 영화에서 청년역할을 위한 나이제한과 같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진정직업자격),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법에 따라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연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모집 채용부문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그외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및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부문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이 해소돼, 고령자 취업이 쉬워지고, 기업에게는 나이가 아닌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내다봤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