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경쟁력강화委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절차와그 처리 기간이 올해 안으로 40일내로 단축되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최근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 대책과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불투명한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그리고 발굴결과 처리 기간 등 현행 문화재 조사 처리에는 최장 14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간이 40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나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도 현행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바꿈으로써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말했다.더불어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인력 요건을 현행 11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그에 종사할 수 있는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 요건도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중부ㆍ남부 2개 권역에 출토 문화재 보관창고를 건립,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현재 1천880여 명으로 추산되는 고고학 조사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이와함께 해당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자체 전문 조사기관의 활동영역 제한을 폐지하고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예컨대 경기도가 설립한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제한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한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 또한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발굴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된다.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250억원에 달하는 조사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2007년 현재 연간 발굴조사 비용은 2천30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문화재 조사 수요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당초 2011년에서 앞당겨 올해 안으로 조기 구축ㆍ완료하고, 이미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고고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한국고고학회장을 역임한 숭실대 최병현 교수는 "문화재 조사에서 GIS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2011년으로 완성시점을 예정한 GIS 구축이 올해 안으로 앞당긴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설혹 그렇게 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만든 GIS 자료가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최 교수는 나아가 "GIS가 아무리 철저하게 구축된다고 해도, 땅 속 사정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 문화재청이 더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지표조사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고고학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 교수는 "굴착기로 땅을 파헤치는 판국에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찾아 내고, 설혹 찾아낸다고 한들 이미 다 파괴되어 버린 유적과 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http://blog.yonhapnews.co.kr/ts1406tae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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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절차와그 처리 기간이 올해 안으로 40일내로 단축되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최근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 대책과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불투명한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그리고 발굴결과 처리 기간 등 현행 문화재 조사 처리에는 최장 14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간이 40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나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도 현행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바꿈으로써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말했다.더불어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인력 요건을 현행 11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그에 종사할 수 있는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 요건도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중부ㆍ남부 2개 권역에 출토 문화재 보관창고를 건립,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현재 1천880여 명으로 추산되는 고고학 조사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이와함께 해당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자체 전문 조사기관의 활동영역 제한을 폐지하고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예컨대 경기도가 설립한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제한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한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산하 토지박물관 또한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발굴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된다.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250억원에 달하는 조사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2007년 현재 연간 발굴조사 비용은 2천30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문화재 조사 수요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당초 2011년에서 앞당겨 올해 안으로 조기 구축ㆍ완료하고, 이미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고고학계의 격렬한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한국고고학회장을 역임한 숭실대 최병현 교수는 "문화재 조사에서 GIS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2011년으로 완성시점을 예정한 GIS 구축이 올해 안으로 앞당긴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설혹 그렇게 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만든 GIS 자료가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최 교수는 나아가 "GIS가 아무리 철저하게 구축된다고 해도, 땅 속 사정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 문화재청이 더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지표조사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고고학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놓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 교수는 "굴착기로 땅을 파헤치는 판국에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찾아 내고, 설혹 찾아낸다고 한들 이미 다 파괴되어 버린 유적과 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http://blog.yonhapnews.co.kr/ts1406tae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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