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제 역할 못한다(사진)

등기부등본 발급은 청사로 제한… 법원, “보안상 이유로 다중이용시설 안돼” 시군별로 발급 민원도 달라… 행안부, “발급 대상 차이 줄이고 확대하겠다”

지역내일 2008-04-30 (수정 2008-04-30 오후 6:35:55)
경기도 군포시 산본 이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이장욱(35)씨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급기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등기소로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현재 군포시에는 시청과 이마트, 오금정보화마을, 금정역, 군포역, 수리산역 등 6군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법원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시청 민원실에 등기부등본만 뗄 수 있는 발급기가 따로 있긴 하다. 다른 시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시는 행정기관이나 백화점 할인점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21대의 발급기를 운영 중이나 법원 관련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도 안된다. 행정기관에 설치된 11곳 중에서도 8-9곳에서만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된 343대 무인민원발급기 가운 데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하는 발급기가 170여대도 안된다. 제적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발급기는 108대로 더 적다. 전국적으로는 167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행정기관에 설치된 1155대 정도가 법원 관련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전산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서, 병적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20여종 서류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비해 등기부등본이나 제적등초본은 법원 전산망을 이용한다. 법원에서 전산망을 열어주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수원시 홍봉순 팀장은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는 곳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시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도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등기소 외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시작한 법원은 관련 지침을 제정, 행정기관 청사 내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해 전산망을 열어주고 있다. 다만 안전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기는 하다. 현재 강남지역 역사 10곳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 여기 발급기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법원행정처 윤성원 사법등기국장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백화점이나 역사 등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전산망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그 계획안이 확정되면 대법원도 시스템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 전산망을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군별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조금씩 다른 것도 문제다. 군포시는 기본 민원 외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뗄 수 있는데 비해 안양시는 기본 민원서류만 발급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문에 통일적인 발급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예 인감증명 등 개인정보 보호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에서 발급하는 32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이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국가유공자 확인 등은 당장 행정 전산망만 열어주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김택곤 과장은 “추가로 필요한 무인발급 민원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지만 비용 대비 사용효과가 적은 민원은 요구를 보아가며 개발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등 일부 민원은 시군 사정에 따라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 통일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홍범택 이경기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